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경우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소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 및 붙임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질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15년 3월 설립하여 등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임
○ 질의인은 40년전 국세를 체납한뒤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 징세46101-3424, 2005.09.21
국세기본법 제40조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