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경우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무법인에 부과된 현금영수증과태료에 대해 구성원인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주세)
사. 인지세(인지세)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 징세과-254 , 2011.0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
사원 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폐업여부,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