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경우국세징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50, 2010.04.05, 징세과-3131, 2008.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과-3131, 2008.07.09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살관계
○
질의인은 2002.06.26. 세무서에서 압류처분한 토지를 2010.09.07.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
- 체납처분 당한 전 소유자는 2014. 05. 사망하였고 세무서에서는 압류처분 후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압류의 효력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인지 여부
○ 세금은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 여부
○ 시효소멸로 인하여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8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징세과-3131, 2008.07.09
[ 제 목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 요 지 ]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6년 10월 납기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음
- 2000.7.28. ○○세무서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지목 : 도로, 면적 : 221㎡)를 압류하였음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은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도로 지분 일부가 본인 명의로 남아 있던 중에 압류된 것으로 상기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 중임)
- 2002.5.28. 현 소유자(노○○)에게 상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