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고충민원처리결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18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370,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7.04.15, 1997.05.20. 상가점포 두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9.11.16. 두 건의 부동산을 동시에 처분함 - 처분 후 취득 당시의 매수서류를 분실하여 2010.01.31. 까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 ○ 금년 연초에 위 부동산 매수 계약서를 찾아 2015.01.31. 양도소득세 약 4,500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2015.02.12. 경에 약 1,850만원을 환급받음 나. 질의요지 ○ 고충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로 과오납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징세과-1370, 2009. 3. 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세과-271, 2009.01.13 (사실관계) - (주)○○○○는 2001.4.26. 설립되어 가전제품,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3.4.10.직권폐업(폐업일:2002.12.31)되었으며, 질의인은 (주)○○○○의 법인등기부상 2001.4.26.부터 2002.1.23.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임 - ○○세무서장은 (주)○○○○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3년 10월경 법인세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주)○○○○가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계정 461,068,326원의 사용처 및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상기 단기대여금 발생 당시인 2001사업연도의 대표이사인 질의인에게 2002사업연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 상당액과 상기 단기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질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 - 2005.4.1. ◎◎세무서장은 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질의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질의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기 단기대여금을 회사의 업무목적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또한 김○○이 실질적 대표자이고 질의인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에게 과세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행정쟁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9.7.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 의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음 - 2008.5.13. 질의인은 상기 단기대여금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인 문○○의 자본금 인출이며, 문○○이 실제 대표이사이라는 불복 당시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질의인에 대한 상여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였음 - 2008.6.10. ○○세무서장은 고충청구에 의하여 명의상 대표이사인 질의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이사인 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 - 2008.7.22. ◎◎세무서장은 질의인에 대한 상여처분 취소에 따라 질의인 에게 당초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고지분 수납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법인의 사외유출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소송확정판결로 조세채권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시에 제기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자료를 제시한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져 당초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 니함 ○ 서면1팀-1517, 2007.11.05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 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에는 국 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16, 2007.06.11 【질의】 연말정산시 누락한 소득공제액을 고충민원(경정청구기간 도과)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 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