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화재로 소실된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
사실관계
- 2014.10.20 화재발생하여 공장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전소
- 2015.3월 보험금 확정 후 수령하였을 때 1안과 2안 중 적정한 인식방법 질의
| | | 차 변 | | 대 변 |
| 1안) | 2014년 | 미수보험금 | 3,000 | / | 재고자산 | 1,000 |
| | | | | | 건물 | 1,000 |
| | | | | | 기계장치 | 1,000 |
| | 2015년 | 보험금(현금) | 4,500 | / | 미수보험금 | 3,000 |
| | | | | | 보험차익 | 1,500 |
| | | | | | | |
| 2안) | 2014년 | 재해손실 | 3,000 | / | 재고자산 | 1,000 |
| | | | | | 건물 | 1,000 |
| | | | | | 기계장치 | 1,000 |
| | 2015년 | 보험금(현금) | 4,500 | / | 보험금수익 | 4,5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④
부
동산임대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68 (2010.06.0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