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고 단순히 가공 후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특수차량제작자(활어탱크)
가
거래관행상 차량대금과 특수차량제작수수료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바, 특수차량제작
수수료만 총수입금액 계상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민원
인은 차량 신청인의 의뢰로 활어탱크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그 제작수수료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차량제작자에 해당
-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해야만 특수차량제작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고시가 변경시행되어, 제작 후 차량신청인에게 판매시 특수차량제작수수료와
차량가격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 제작용역 제공 | | | |
| 차량 신청인 | ⇐ | 특수차량제작자 (민원인) | ⇐ | 차량최초 제작자 |
| | | T/I (차량대금+제작수수료) | | T/I (차량대금) | | |
| | | | 차량매입 및 대금지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