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의무와 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05
면세사업자등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는 면세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것이며, 회신일 현재 면세사업자미등록에 따른 가산세부과 규정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개인과외교습자(주거지 교습장소)의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이라면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여부 ○ 사실관계 - OO교육지원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라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안내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을 첨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