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전 문
[회신]
귀 거래처의 파산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동시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채무자 파산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
사실관계
- 2014.04.14
신청인은 거래처 (주)OO의 부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출채권 85,562,400원 중 6%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80,428,656원은 출자전환되었음.
-
2014.06.19 거래처 (주)OO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2013.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4【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