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OOO관세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적용받고자 함.
<갑설>
관세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적용 가능
<을설> 관세사업은 전문자격직종으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 배제
2. 질의내용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
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