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23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 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의 인력 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 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제2호 라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