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07.23
요 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
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
의 인력
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
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
에 따른 중소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 제2호 라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