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임.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11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존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5호
의 수입시기로 불 것인지,
동법 시행령 제48조 11호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주상복합건물(주택 및 오피스텔상가)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서
분양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납입되며 장래 일정 시점에
인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 2008.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2, 2005.06.07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