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만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전문예술법인에게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문화제 개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
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
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