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전 문
[회신]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영화 관련 자금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서
개인 및 법인투자자
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금 집행 및 순이익 정산·분배하는 익명조합계약
*
을 체결
*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청법인 : 영업자) | 이익분배 ⇒ ⇐ 출 자 | 개 인 or 법 인 (익명조합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