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
사실관계
사립대학교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