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형생활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96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가 3억원이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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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약 20호의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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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