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사실관계 - 2013.08.31. 개인사업자 폐업 - 2015.3월 폐업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13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를 사유로 건강보험료 부과되어 추가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6.04.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