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가 사망하여 5.1. 이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2014. 8. 5.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 사망
- 2015. 2.28. A의 상속인은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라 확정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