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사망 이후 신고시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1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특례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 5.1 이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의료비 등 공제는 불가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가 사망하여 5.1. 이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의료비 등 공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2014. 8. 5.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A 사망 - 2015. 2.28. A의 상속인은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따라 확정신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 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 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