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07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학원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 폐업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