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적금, 국내자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의 주식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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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부, 모, 자 총 3인)은 2008.8월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
와 거주하다가 2015.1월 가족 전부 시민권자가 됨
-
출국당시 여권은 가족 전부 PR여권을 소지하여 출국하였으며, 별도로 해외이
주신고는 하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재외국민등록 하였음
- 2008.8월부터 지금까지 가족 전부가 6년 6개월간 총 한국 체류 기간은 약 100여일 정도임
-
2015.1월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증
명서
상 국적상실사항이 기재
- 저희 가족은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 예정
-
저와 처는 은퇴하여 직업은 없고 제 자식은 학생이며, 한국에 모든 재산이 있
고 한국에 있는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에 종소세 신고와 캐나다 거주자로 캐나다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여 왔음
- 한국내 재산은 추후 정리가 되는대로 처분하여 캐나다로 보낼 예정임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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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부)가 비거주자(처 또는 자)에게 국외재산(현금)을 캐나다 세법에 의
해 합리적으로 증여할 경우 한국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서 국외에서 증여받은 현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그
자금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여
부와 국외에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권이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등】
(중간 생략)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11>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340, 1998.12.0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