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575, 2004.10.06.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질의내용
- 남편소유 부동산으로 남편이 대출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부인명의로 신규 대출하여 남편명의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금융권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시 소유주는 그대로 두고 채무자만 바꿔서 거래하
는
경우(DTI, 주택대출거래 건수 제한 등)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
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75, 2004.10.06.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760, 1999.4.2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