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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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손자(상속인외의 자)에세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음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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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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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인외의 자인 손자와 상속인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만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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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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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