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22
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손자(상속인외의 자)에세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음 O 질의내용 -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함 -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인외의 자인 손자와 상속인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는지 아니면 상속인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만 반영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0150,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