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5.07.16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중에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3.10.31. 사망하였고, 2014.4.30.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 ○ 허가된 연부연납금액은 103,000천원이며, 2015.4.30. 1차 연부연납 분납세액 20,600천원에 연부연납가산금 2,986천원을 가산하여 총 23,586천원을 납부하였음 ○ 2015.5월 말에 상속세 감액결정으로 13,906천원의 환급이 발생함 나. 질의내용 ○ 상속세 감액 결정으로 인한 경정시 1차 연부연납에 포함된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서 환급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 즉, 환급금 13,906천원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환급도 추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75, 1998.3.18.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중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당초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666, 2004.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라 연부연납된 상속세액이 불복청구 등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최종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당초부터 연부연납가산금을 재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