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6항의 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4항 본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른 표준서식(별지 제31호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수입금액 중 정기후원금 및 일시후원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유니세프는 세계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해 일하는 유엔 기구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에서 유니세프를 대표하여 세계 어린이들의 현황을
알리고 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세계어린이를 돕기 위해 정기후원자 및 일
시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 정기후원회원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 일정 금액을 회원이 정하여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기부하고 있음
-
당 법인은 후원회원의 후원금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찬동하여 기부하는 자
발적 기부금으로 인식
O 질의내용
- 정기후원회원 및 일시후원회원들이 납부하는 후원금은 공익법인공시 서류 중 4쪽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서 ‘개인기부금’에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원회비 수입’에 표기해야 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2.21>
②~③ 생략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하며
,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2.21>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