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22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세대주란 30세 이상인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주라 함은 30세 이상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국세청훈령 제1894호) |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5천만 |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 | 2억5천만 |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5천만 | |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 | 1억5천만 |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 3천만 | 3천만 | 8천만 | O 질의내용 - 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구분란의 세대주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증여 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달리하는 바 이 경우 세대주란 세대원이 없이 단독으 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 준】 (2014.6.1. 국세청 훈령 제2055호로 개정된 것)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5천만 | | | 가.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 | 2억5천만 | | 나. 40세 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5천만 | | | 가.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 | 1억5천만 | |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 5천만 | 5천만 | 1억원 |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