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5.04.15
요 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피상속인의 단독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한 다음 물납재산으로 제공하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허가 여부는 그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해당토지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단독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2명이 공동상속받아 상속 등기 후
상속인 2인 명의로 물납신청할 예정임
○ 물납신청하면서 상속인 2명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물납재산을 제공하
는데 모두 동의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호에
따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871, 1995.7.22.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이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상속자는 당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재산세과-1666, 2009.8.12.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