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586, 2008.7.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전북 〇〇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
- 부친은 현재 80대 고령이시고 수십년간 직접 영농을 했고, 현재도 자경하고 있음
-
증여 해당 농지는 1981년도부터 직접 자경하셨고 고령으로 인하여 영농거리가 멀어 2007.1월부터 2017.1월까지 한국 농어촌공사와 임대수탁 계약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증여자의 요건 중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미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1.~3. 생략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5.2.3>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86, 2008.07.10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