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납부의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09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법규과-3656, 2007.07.30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이 201○.○월 사망 - 전재산 중 ○억원은 장녀, ○억원은 막내딸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재단법인 에 출연하라고 유서를 남김 O 질의내용 - 본인만이라도 상속재산 ○억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84, 1996.11.08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법규과-3656, 2007.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