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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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원임(총상속재산가액 3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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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아니며, 5백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함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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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은 얼마인지?
(제1안)
3억5백만원(5억원 - 195백만원) : 상속세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
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제2안)
3억원(5억원 - 2억원) : 상속공제한도의 취지는 상속인들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795, 2007.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상속공제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