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5.06.0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89.8월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녀 1인에게 가업을 상속할 예정임 - 본인은 설립시부터 최대주주(본인지분율 96%)로서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은 1989.8월부터 1996.11월까지 7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6.11월부터 2000.7월까지 이사로 근무(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 이후 2005.2월까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으며, 2005.2월부터 2012.9월까지 이사, 2012.9월부터 현재까지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기업을 경영하고 있음 - 자녀(상속인)는 1989.12월 입사하여 2014.3월부터 본인(피상속인)과 공동대표 로 근무 중 O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시 2005년 재입사후 상속시점까지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인지, 아니면 1989년부터 199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포함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지 -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 나목 본문 괄호안 내용이 피상속인과 상 속인이 공동대표로 재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5.2.3>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79, 2013.10.14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 재산세과-166, 2010.03.1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09.3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재산세과-197, 2010.03.30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각 호의 요건 중 제1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