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24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됨
[회신] 피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 제1항에 따라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8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토지를 보 유하고 있음 - 본인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과 토지가 상속되게 됨 O 질의내용 - 본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농지연금 금액을 채무로 보 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53, 2010.0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