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5.05.06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며, 귀 질의의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A, B아파트에 대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함 (단위 : 백만원) | 구분 | 소유 | 취득시기 | 대출 금액 | 채무자 | 담보 설정자 | | A아파트 | 피상속인, 배우자(5:5) | 2006.2월 | 560 | 배우자 | 피상속인 | | B아파트 | 피상속인, 배우자(7:3) | 2009.1월 | 660 | 배우자 | 피상속인 | - B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이주비, 중도금, 잔금지급을 위하여 A, B 아파트를 담보 하지 아니한 C대출(피상속인 명의) 5억원을 받아 지급한 바 있고, 그 대출은 B아파트 담보대출로 상환함 - C대출 상환 전에는 A아파트, B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는 배우자가 지급하였으며, C대출은 피상속인이 이자지급하였음 - C대출 상환 후에는 A아파트, B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는 피상속인이 거의 정기적 으로 배우자의 통장으로 이자상당액을 이체하여 부담함 O 질의내용 (질의1) 공동담보 채무는 채무자의 명의에 관계없이 소유비율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채무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2) A담보대출과 B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지급은 피상속인의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질의3) 공동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C대출채무는 B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자비용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1, 201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 대법원2008두13569, 2008.11.27.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