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12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559, 2013.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59, 2013.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 종중(이하 “본 종중”)은 2013.4. 19.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종중의 정관 제4조【사업】에서는 종중의 분묘 보존 및 부속시설의 관리, 종중의 재산관리, 종친의 친목행사 및 육영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으며, 본 종중의 정관 부칙 제2항 에는 ‘본 종중의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종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유목적에 사용 중이었던 본 종중 소유의 임야(종중 묘지)를 2013.4.30. 매각하고 2013.5.22. 토지 보상금을 수령함 O 질의내용 본 종중에서 종중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배분시 (질의1) 증여자인 본 종중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수증자인 종중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질의2) 수증자인 종중원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본 종중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559, 2013.09.23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