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5.04.29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증여자가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O 질의내용 -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3.1.1>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