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5.02.26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의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부친으로부터 2014년 중 창업자금 6억원을 증여받아 조특법 제30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 2014년 3월 개인사업자(음식점)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로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개인사업장 폐업 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법인전환 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②~⑤ 생략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간 생략) ⑧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1016, 2014.09.2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개인사업을 창업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창업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