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30. 이전에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로운 농지 취득시 면적기준 적용 등
사건번호선고일2015.02.13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 기준, 재촌 및 면적 기준 등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BB동에 거주하는 거주자 갑은 화성시와 연접한 평택시 JJ면에 소재하는 A농지를 ’08년도에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14.6.30.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A농지를 양도하였음(수용보상금 및 소유권이전이 모두 ’14.6.30. 이전에 완료됨)
-
갑은 대토감면을 받고자 수용에 따른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예정임
○ 질의내용
(질의1)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
항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은 같은 영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기준(양도하는 농지 면
적
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지 또는 개정된 것(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3 이상)을 적용하는지
(질의2) 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화성시 안의 리 단위에 소재하며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
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농지소재지”라 한다)
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
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
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생략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
작
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
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
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
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
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
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
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
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
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
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
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
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⑤ 생략
제2조 ~ 제8조 생략
제9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
조제1항ㆍ
제
3항
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 같은 항 제2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
의 개정규
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농
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