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귀 질의의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14년과 2015년에 기존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6조의2
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세무서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하고 현재까지 계속 임대 중에 있음
- 갑이 취득한 준공공임대주택 중에는 매매계약은 2014년에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 및 등기는 2015년에 이루어지는 주택이 있음
- 갑은 상기의 취득한 주택 모두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4조에 따르
면,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가
이루어지는 주택도 같은 법 제97조의5를 적용받는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5 【준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3에 따
른 준공공임대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
한다)
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
주택법」 제6조의2
에 따라 준공공임대주
택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 ⑥ 생략
제3조 ~ 제33조 생략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
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
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
우의 해당 기간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
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
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