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내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1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03.05.22.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경기 용인 소재 A토지 취득
- 2005.12.07. A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받음
- 20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13.09.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 2013.11.
양도소득세 신고
○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세율이 양도시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양도소득
과
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
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이조문 생략)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제 <2000.12.29>
② 제1항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3.12.30>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
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1.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2.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⑤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602(2014.08.20)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매매잔금 수령일(2006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에
적용할
세법 또한 양도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3.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2006.11.10.)
[ 회 신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
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