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 2014.04.24.)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4. 갑은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는 A아파트 취득
- 2014.08. 갑은 A아파트를 배우자(을)에게 증여
- 2014.12. 을은 신규 분양받은 B아파트를 취득
○ 질의내용
-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
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양도소
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
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
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
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
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
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
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
재산세과-971, 2009.05.19.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
한 거주자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
이
며
귀 질의와 같이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