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01.12.19. 대전 유성구 도룡동 소재 A주택을 취득
- 갑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09년에 충북 청원군 문의면 도원1리(청주시로 편입된 후 주소
: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B주택을 취득
○ 질의내용
-
B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
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
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12.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
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
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
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
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
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
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
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803 , 2008.09.1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의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6.5. 경남 진주시 신안동 소재 주택 취득하여 농어촌주택 신축시까지 거주
- 2007.8.24. 경남 산청군 신안면 소재 농어촌주택 신축(대지 541㎡, 주택 149.77㎡)
[질의내용]
-
진주시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