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재일46014-1412, 1995.06.12.)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1 전(1,515㎡) , 갑․을 지분 각 1/2 갑 : ’75.10.20. 상속 취득 을 : ’84.12.18. 상속 취득 | (B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 전(389㎡) , 갑․을 지분 각 1/2 갑 : ’75.10.20. 상속 취득 을 : ’84.12.18. 상속 취득 |
| ⟱ (합병) A토지 ․ B토지 B토지 |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 전 1,904㎡ , 갑․을 지분 각 1/2 |
| ⟱ (분할) B토지 B토지 ․ C토지 |
| (B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 전( 952㎡ ), 갑 단독지분 | (C토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000-2 전( 952㎡ ), 을 단독지분 |
- 공유물 분할에 따른 가액변동 및 정산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
자
(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
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
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
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
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
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
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 회 신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
경
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
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그대로 반환받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
니다.
[사실관계]
- ‘03.09.29. 서울 구로 소재 지하1층 지상15층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
※ 상가 호별 공유등기로 공동사업자 (A지분 50%, B지분 50%) 구성
- 지상5층부터 15층까지 분양완료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완료
- 현재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상가 60호 A,B 공유 및 임대사업중
[ 회 신 ]
-
상가 60호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각자 지분 50%씩에 맞게 공유물 분할등기 결과
A는 24호, B는 36호를 소유등기하게 될 경우
1) 공유물 분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공동사업자용 자산의 현물반환 및 지분교환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
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
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
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 2006.09.15.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2, 1995.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갑과 을은 A번지에 답 330㎡, B번지에 전 270㎡, C번지에 답 440㎡로서 A,B,C 합계면적이 1,040㎡를 공동소유함.
- A지번, B지번, C지번이 모두 붙어있는 땅이고 현재 실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여 합필함.
-
합필한 전 1,040㎡를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물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
재일46014-1412, 1995.06.12.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또는 증
여로 보는 것이나 각 필지를 합필한 후 다시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