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
주자 갑은 ’07년도에 취득한 3층 건물(A) 중 1층 75㎡는 음식점으로, 2층 및 3층
85㎡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15년 2월에 영천시청에 경마장부지로 수용됨(갑은 A겸
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갑은 위 3층 건물과 별도로 입구 주차장에 음식점 주방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B) 20㎡가 있었으나, ’13년 12월에 경상북도에 도로로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
택 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
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592, 2008.09.0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전
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61, 2009.05.1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
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
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
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