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13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 주자 갑은 ’07년도에 취득한 3층 건물(A) 중 1층 75㎡는 음식점으로, 2층 및 3층 85㎡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15년 2월에 영천시청에 경마장부지로 수용됨(갑은 A겸 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갑은 위 3층 건물과 별도로 입구 주차장에 음식점 주방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B) 20㎡가 있었으나, ’13년 12월에 경상북도에 도로로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 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 택 비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 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592, 2008.09.0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전 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961, 2009.05.1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 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 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 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