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적용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적용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3.14. 경북 안동시 ○○읍 ○○리 A농지 취득
- 2011.08.17. A농지 양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 적용
)
- 2012.03.19.
경북 안동시 ○○읍 △△리 B농지(대토농지) 취득
- 2014.03.06. B농지를 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임차하여 계속 자경 중
- 2014.09.02.
관할세무서에서는 대토감면요건 미충족으로 A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세액 고지
○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대토농지를 환매한 경우,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을 대토농지의 직접경작 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
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②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
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 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4.2.21>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⑦ ~ ⑨ 생략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2.21>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
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
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
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