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폐가 상태인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26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년도에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낡은 주택(A)을 취득하였으나, A 주 택은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창문도 깨지고 문짝도 부서져 있는 등 수리하지 않으 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는 A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다하여 2013연도부터 건 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A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는 A주택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수리하면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 질의내용 - A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현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로 보는지 및 수 리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납세과-411, 2014.06.10.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 이나 ,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 도로 폐 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 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 항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 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98, 2009.07.3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 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