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2.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4.11.10)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1)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3.30.
甲은 서울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피상속인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음
- 2002.11.29. 위 상속받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 2006.04.19. 위 재건축 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산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지, 아니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
으로 있었을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 표1 | | 표2 |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2014.1.1>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4.2.21, 2015.2.3>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
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045(2005.06.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
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
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1073(2011.12.23.)
[ 회 신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2007.02.08.)
[ 회 신 ]
「같은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
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2004.11.10.)
[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