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
고
「조세특
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
세를 적용받고자 함
○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 갑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
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에
대한 양
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미등록자이기 때문에 동 이월과
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동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 5. 생략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
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
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
다)
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
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
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생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 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으로서 제28
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
② 생략
③
영 제28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
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무관부동산
"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
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재산세과-3112, 2008.10.02.
[ 회 신 ]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
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실관계]
- 충청도 도시지역 밖의 농지지역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고 6년간 영업
- 사업장 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소유(각각 50%)하고 있으나
부부간에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아내 명의로만 등록
하여 골프장을 운영하고 세무신고 하여왔음
[질의내용]
-
위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용자산 전부(부부소유 전체)를 법인에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경우
공동사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남편 소유지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