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04, 2008.08.12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2001년에 지방 소재 A주택을 취득하였고, 갑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갑의 아들(을, 30세 미만, 미혼)은 2010년도에 지방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음
-
을은 서울의 원룸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원룸 소유자의
반
대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으며, 을은 임차하고 있는 원룸의 전세자금 마련
을 위해 B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을이
주민등록표상 갑과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을이
30세 미만의 미혼자이지만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
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
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
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
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204, 2008.08.12 .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
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
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입니다.
[사실관계]
- 본인은 2001년 A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1982년생인 아들은 2002년 12월 B주택을 취득함
- 아들은 현재 원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며 원주에서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 소유의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이 있으나 30세 미만인 아들을 본인과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