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재제소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제소금은 원재료인 호주산 천일염 74%, 국산 천일염 2%, 중국산 정제염 24%의 소금을 수돗물에 녹인 다음 배관을 통하여 평부솥에 저장 가열해서 침전된 소금을 채취 후 자연 탈수하여 포장 판매함
나.재제소금 75%와 정재소금(국산 정제염, 중국산 정제염) 25%를 수분제거 및 원가절감을 위하여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가공소금으로 분류함
2. 질의내용
가공소금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3. 소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