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습용 앱 콘텐츠 사용권과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상품 판매시 과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3.11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학습용앱 콘텐츠 사용권과 앱가이드북으로 구성된 학습교재를 온라인 서점 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중고등학교 참고서로 판매하고 있음 나.앱은 동영상강의, 문제풀이,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종류와 난이도 별로 9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종마다 한권씩 교재가 출판됨 다.최근 추세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와 온라인학습 자료가 결합된 상품임 2. 질의내용 상기 제품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54, 2008.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0, 2006.03.08 초등학교 교과 및 비교과 과목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1999.05.0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