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홈쇼핑에 고구마를 판매할 때,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혼합 판매하는 재화 중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상품의 주된 재화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홈쇼핑에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고구마를 판매하고 있음
| 구분 | 구성 | 가격 | 비고 |
| 1번 기본 | 고구마 4.5kg 1박스 | 21,900원 | 자동주문시 1,000원할인 |
| 2번 기본 | 고구마 4.5kg 2박스 | 31,900원 |
| 1번 추가구성 | 고구마 4.5kg 1박스 + 직화냄비 | 30,900원 |
| 2번 추가구성 | 고구마 4.5kg 2박스 + 직화냄비 | 40,900원 |
2. 질의내용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1번 추가구성과 2번 추가구성의 경우 면세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
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46015-314,1995.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1209,2009.08.28
사업자가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염수(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절인 배추와는 별도로 포장된 김치 속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