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형식의 기사를 가공한 것을 포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및 해당 부칙 제3조에 따라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을 PDF 형태로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음
나.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가 생산하는 종이신문과 종이정기간행물의 콘텐츠를 XML 및 PDF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자사의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판매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아 콘텐츠 제공자인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와 정산함
2. 질의내용
가.독자로부터 받는 온라인 구독료가 판매하는 재화의 종류, 생산주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여부
- 온라인 신문의 생산주체가 자사(인터넷 신문사업자),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 온라인 정기 간행물 생산주체가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경우
나.온라인 구독료 매출을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인 콘텐츠 공급자와 정산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신문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종이정기간행물을 PDF, XML 형태로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정산하는 경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서면법규과-927, 2014.08.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